글번호
194817
작성일
2023.05.02
수정일
2023.05.02
작성자
외식경영학과
조회수
524

[문화관광외식학부] 2023-2 졸업요건(어학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문화관광외식학부] 2023-2 졸업요건(어학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입학년도 이후 취득한 자격증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자격증을 허용해주는 과정에서 증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2학번부터는 어학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여 졸업요건으로 제출 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매 학기 초(3, 9)에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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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어학자격증 관련 내규 수정사항

    - 어학자격증 유효기간 : 최초 입학일부터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초 입학 이후부터 수료한지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 졸업 사정 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인정하고 있음.

     22학번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

       매 학기 초(3/9) 지정된 기간에 학부 사무실에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뒤 졸업요건으로 추후 제출.

 

매 학기 초(3/9)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자격증을

학부 사무실에 제출, 사본 보관

제출된 사본에 학부명이 있는 확인 도장을 찍고 날짜를 적어 저장

엑셀파일로 사본 제출 기록 일지 작성

(학번/이름/자격증명(유형)/유효기간/도장 날인 날짜)

사본 제출 기록(엑셀)과 제출된 자격증 사본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학부장 결재라인으로 내부 결재 후 그룹웨어 기록 남겨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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