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졸업생부터 LCB 졸업논문제 학칙시행세칙이 변경되오니 공지문과 내규에 나온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LCB 졸업논문제 개정 사유(202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교육부와 학교의 급변하는 제도에 맞춰 전공 졸업 기준 완화 및 간소화. **단, 학교에서 요청하는 졸업 시점 제출 시 유효기간 유효한 자격증 제출 조건.
본 공지가 공식적으로 공지되기 전 (2024년 11월25일 이전) 이미 이전 졸업논문제 내규에 따라 제출한 학생들은 2026년 2월 졸업 이후라도 소급적용 및 경과조치가 가능 (예: 졸업 시점에서 자격증 증빙이 만료되어도 공지 전에 이미 제출된 자격증은 소급 적용되며, 기타 나머지 조건들은 새롭게 변경되어 완화된 학칙시행세칙 졸업논문제 기준으로 경과조치 가능)
단, 학과가 홈페이지 공식 공지 이후에는 반드시 개정된 졸업논문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LCB 졸업논문제 학칙시행세칙변경 공지-2026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