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94817
- 작성일
- 2023.05.02
- 수정일
- 2023.05.02
- 작성자
- 외식경영학과
- 조회수
- 95
[문화관광외식학부] 2023-2 졸업요건(어학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문화관광외식학부] 2023-2 졸업요건(어학자격증) 관련 안내사항
입학년도 이후 취득한 자격증이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자격증을 허용해주는 과정에서 증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자격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2학번부터는 어학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여 졸업요건으로 제출 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매 학기 초(3월, 9월)에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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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어학자격증 관련 내규 수정사항
- 어학자격증 유효기간 : 최초 입학일부터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초 입학 이후부터 수료한지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의 경우 졸업 사정 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인정하고 있음.
※22학번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
매 학기 초(3월/9월) 지정된 기간에 학부 사무실에서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뒤 졸업요건으로 추후 제출.
매 학기 초(3월/9월)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자격증을 학부 사무실에 제출, 사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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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사본에 학부명이 있는 확인 도장을 찍고 날짜를 적어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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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로 사본 제출 기록 일지 작성 (학번/이름/자격증명(유형)/유효기간/도장 날인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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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출 기록(엑셀)과 제출된 자격증 사본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학부장 결재라인으로 내부 결재 후 그룹웨어 기록 남겨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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